경찰청장 대행 "전자발찌 등 잠정조치 직접 신청권 필요"

경찰청장 대행 "전자발찌 등 잠정조치 직접 신청권 필요"

2026.10.26. 오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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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등의 잠정조치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잠정조치는 사법작용이라기보다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적 성격이 크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개정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물리적 분리가 중요한데 검사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사이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접근이나 통신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직접할 수 있지만,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는 검사를 거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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