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운명의 날'...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선고

오세훈 '운명의 날'...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선고

2026.10.23.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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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선고 20분 전 법원 도착해 입장 발표 전망
1심과 달리 생중계…오후 2시부터 YTN 실시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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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이미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된 만큼, 양측은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우종훈 기자]
신귀혜 기자와 서울고등법원에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항소심 선고 소식 서울고법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2시부터입니다. 아직 조용한 상황인데 방송사의 중계차량이 나온 점이 평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공판 시작 20분 정도 전 그러니까 오후 1시40분쯤 법원 4-2 출입문을 통해서 법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할 때 오 시장은 준비한 말을 간략하게 할 거로 예상되고요. 법원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1심 때와 다른 점이라면 1심 때는 선고 직후 언론사에 제공된 녹화 중계였는데 이게 이번에는 실시간 상황 중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YTN 을 통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혐의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신귀혜 기자]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당내경선 당시, 명태균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명태균을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철원에게 명태균과 상의해서 여론조사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 그리고 이후에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게 혐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모두 10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오 시장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은 벌금 천만 원에 추징금 2천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고 비용을 김한정 씨에게 요청한 적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오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운명의 날'로 표현되는 이유는 1심과 같이 오 시장에게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된 경우라면 퇴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무죄로 재판부 판단이 뒤집히거나 양형이 대폭 깎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 기자, 이번 사건의 쟁점들 짚어주시죠.

[신귀혜 기자]
먼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해 1심은 일단 오세훈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법상 후보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할 필요도 있었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오 시장이 이를 위해 명태균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0회 가운데 6회는 오세훈이 의뢰한 게 맞고, 5회에 대한 비용 지급은 김한정이 내신 내준 게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라 그런 만큼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만큼 신뢰할지도 쟁점이었는데요. 1심은 과장된 표현 있지만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거나, 오세훈 등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형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오세훈 1심) : 오세훈 피고인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날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명태균 씨가 오세훈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받고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단 진술을 모두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신귀혜 기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건 내역 등을 바탕으로 오세훈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맞는다며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앞서 신 기자가 얘기한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1시간 넘는 분량의 녹음 파일이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3월, 명 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며 자신이 알아서 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김한정 씨가 오 시장이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이 돕고 싶어 한 거라는 발언이 담겼습니다. 1심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김한정 씨는 언론에서 역공하는 상황을 피하려 해당 파일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오 시장과 명태균 씨 입장도 각각 전해주시죠.

[신귀혜 기자]
오세훈 측은 결심공판에서 이 녹취가 공소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정 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 푸념하는 대화였다는 겁니다. 또 명태균이 '오세훈에게 10원 한 장 달라는 말 안 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김한정하고만 소통을 이어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명태균은 해당 통화 녹음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대화 자체가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오세훈과 당시 안철수 후보 사이 야권 단일화 전략 수립과 관련된 대화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은, 자신이 기획한 단일화 전략의세부사항을 오세훈이 일일이 알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이에 대해서 특검은 김한정 씨가 제출한 통화녹음과 관련해 저장된 35개 녹음파일 가운데 3개만 선별 공개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또, 이 녹취만으론 오 시장이 무엇을 몰랐는지 등 생략된 부분이 많아 피고인 측주장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이 비용 대납으로 이득을 보는 주체이면서 책임을 회파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오 시장의 결심공판에서의 마지막 요청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여론조사 비용은 김한정이 알아서 보낸 것이고, 조사 결과는 오세훈에게는 오지 않고 당 지도부로 갔다는 게 오세훈 주장의 요지입니다. 또 정자법 개정을 주도한 오세훈 본인이 돈 2천~3천이 아까워서 정치인생을 거는 도박을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이 명태균 진술을 일부 신뢰한 것 자체로 유죄 예단이 있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한정은 송금은 열성 지지자로서의 행동이었을 뿐 대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요. 강철원 부시장은 이 사건이 명태균의 지능적 거짓말과 특검의 법 기술적 노력의 합작이라며 무죄 주장했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까지 혐의 내용과 1심 선고 결과, 2심 전망까지 담아서 전해 드렸고 만약 항소심 결과에 대해 특검과 피고인 측이 상고하게 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이 기소했기 때문에 오 시장 사건은 이른바 '6, 3, 3' 원칙이 적용됩니다.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 안에선고가 나와야 한단 건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도 클 수밖에 없는만큼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내용 계속해서 오늘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디자인 : 박지원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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