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 폐기물 긴급처리 후 비용 청구...헌재 "합헌"

'환경오염 우려' 폐기물 긴급처리 후 비용 청구...헌재 "합헌"

2026.10.22.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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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행정청이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2일) 주물 제조업체 등 22개 회사가 행정대집행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주변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을 신속히 제거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면서, 이러한 공익은 폐기물 배출자의 신뢰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제조업체는 과거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한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이를 폐석산에 묻으면서 하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장은 별도의 조치명령 없이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처리한 뒤 제조업체들에 처리 비용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업체들은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각하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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