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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 씨는 오늘(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도 끊었다면서 반성하며 노력해 온 시간을 살펴보고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최고 시속 182km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남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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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최고 시속 182km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남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4년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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