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영풍,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

2026.10.22. 오후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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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사진을 상대로 8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포함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의 공개매수를 자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이사들이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가격 조건 등을 전제로 결정한 것으로, 해당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선관주의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 위법성과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통해 '약탈적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임이 확인됐다며, 법원이 이사회의 경영판단을 존중해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풍은 재작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8,37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냈습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재작년 9월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했고,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를 열고 주당 89만 원에 대항공개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고려아연은 당시 주당 56만 원 안팎이었던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여 자사주 204만 30주를 취득했는데, 영풍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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