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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수한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가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 실적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증업체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결과는 12월에 발표됩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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