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락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범행 전 경찰 대응 논란 [뉴스나우]

최충락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범행 전 경찰 대응 논란 [뉴스나우]

2026.10.19.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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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이 약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은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도 열렸는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천 흉기 난동범 최충락의 행적에 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병원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염건웅]
맞습니다. 최충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인의 범행 동기를 병원에 대한 화풀이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 화풀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충락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병원에서 시위를 했을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확인을 했는데 경찰의 대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충락이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만 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올해 흉기소지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가능한 흉기를 소지했을 때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법처리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는 건데 최충락 같은 경우 현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식칼을 들고 온 이유가 커터칼로 내가 1인 시위를 하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 뚫어야 되는데 커터칼이 없어서 집에 있는 식칼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것을 흉기소지죄를 적용하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경찰이 놓쳤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9년까지, 아내를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법무부 쪽에서, 보호관찰소 쪽이죠. 법무부 쪽에서 경찰로 통보했는데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전처를 살해했을 때 재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을 받았는데요. 14점이었습니다. 14점이면 고위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전자발찌 착용상에 법무부의 전자감독관리등급 분류 체계에 적용이 되거든요. 거기서는 4단계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단계, 1, 2, 3, 4단계 중에서 2단계를 받았다는 거죠.

[앵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락이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범행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장소를 고려하는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염건웅]
그러니까 일단 최충락 같은 경우에 병원에 대한 불만이 범행 동기인 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흉기까지 가지고 가서 병원을 위협했는데 오히려 신고를 거꾸로 5번이나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자신은 병원 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신고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당하다 보니까 내 강력한 공격 행동에 좌절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적절히 제어하거나 해소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 여기에 공공장소를 통해서 불특정다수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게 됐다고 봐야 하는데. 핵심적인 게 이게 계획범죄 정황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쇼핑몰을 가기 전에 내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건 너무한 것 같아서 안 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계획범죄에 유의미한 진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도 사실 약자를 대상으로 정말 무차별 난동을 벌여서 내가 사회에 한번 내 목소리를 내보겠다, 주목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봐야 하거든요.

[앵커]
뉴스거리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염건웅]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내가 주목을 받겠다. 왜?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충락은 나는 억울하다. 내 목소리를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이거를 사회에 알리겠다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사실 직접 공격했으면 돼요. 간단하게 자기가 병원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면 병원을 공격하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직접 공격하지 못했죠. 왜? 병원은 강력하니까. 내가 한번 상대해 봤더니 내가 꺾지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겠다. 그런데 왜 쇼핑몰을 선택했을까요? 쇼핑몰은 사실 지금 경찰 조사에서 세 달 정도 쇼핑몰을 안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계획범죄를 할 때 사전답사를 항상 중요하게 보거든요. 동선을 짜야 되고 어떻게 범행할지를 한번 구상해 보는 그 과정상에 사전답사가 꼭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최충락 같은 경우 사전답사를 안 했다는 이유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반경 내에 이 쇼핑몰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익숙한 장소여서 이 장소를 어린이집이라고 내가 공격 대상을 삼았다가 이건 내가 너무 잘못한 행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면 내가 잘못한 행동이 이거보다는 덜하겠구나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최충락의 그런 범행 의도는 사실은 자신의 사회적인 불만들이 좌절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생긴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야, 병원 탓이고 사회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탓이다, 이걸 우리가 범죄학에서 중화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고 책임이 없다. 남이 내가 이렇게 범행을 하게 만들었다는 중화기술을 사용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자신의 입으로 진술했다고 할 수 있죠.

[앵커]
피부과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좋지 않아서 불만을 품었다. 이 대목도 사실은 범행하고 이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궤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범행 당시에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68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진술한 거 보니까 도주가 아니라 나 이거 기부하려고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염건웅]
경찰에서는 일단 도주자금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도주하려는 의도로 680만 원을 현물을 팔아서 갖고 있었다, 소지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현금 지폐를 뿌린 다음에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의 등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해요. 이건 아직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라서. 그런데 그게 맞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약자를 대상으로 명백하게 공격하겠다, 유인을 해서 공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해도 680만 원에 대한, 사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범행과 관련된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은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도주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최충락 같은 경우는 알코올 의존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치료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참을성을 갖고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을 통제 못 하는 그런 성향으로 보이고 폭력성과 공격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에 대해서 사회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을 때 자신이 했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지금 자신이 검거되고 났더니 자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좌충우돌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진정성 있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궤변이 또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시민들에게 제압당해서 나도 아프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 사이코패스로 나올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염건웅]
검사를 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검사가 단순히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실제로 프로파일러가 같이 들어가서 면담을 하면서 실제로 질문을 유도하고 그 질문 과정상에 반사회성인격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밀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연쇄살인범, 강력범죄들, 강호순이라든지 유영철, 심지어는 부산에서 또래를 유인해서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죠.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정유정 사건이었을 겁니다.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스로 드러났었거든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죄책감이 없고 공감능력이 결여됐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아마 최충락 같은 경우는 이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정말 다수를 공격함에 나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옳다라는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인다고 하면 사이코패스 검사 수치가 좀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범죄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범행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고 범행한 것도 굉장히 특이점이었잖아요. 흉기 묶는 방향이 달랐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염건웅]
일단은 흉기를 묶은 것 자체가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흉기난동을 벌일 때 보통 손에 흉기를 쥐고 휘두르거든요. 보통은 한 자루 정도만 휘두르는 경우가 보통이고요. 그런데 최충락 같은 경우는 흉기를 잡고 그것을 테이프로 감아버렸습니다. 이 행동 자체가 이상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범행을 강하게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인데 왜냐하면 범행 현장에서 흉기난동을 할 때 경찰이 이번에 7분 만에 출동했지만 그 시간 이전에 시민들이 제압했지만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하면 경찰은 최충락의 시선을 앞에서 한 명이 끌고요. 한 명은 옆에서 흉기를 내리칩니다. 경찰봉으로. 그다음에 한 명은 뒤에서 차버리면서 제압을 해버리거든요. 한 3명 정도의 경찰관이 제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흉기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 있고 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흉기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최충락이 사실 예전에 살인미수 전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법무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염건웅]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이 가장 많긴 한데 저는 최초에 법원이 잘못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는 아내를 그렇게 흉기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4년의 징역밖에 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또 살인미수 혐의가 있었고 다수의 폭력과 같은 전과로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살해했던 그런 상황이 상당히 잔혹한 범행이었는데 여기에 4년형의 징역밖에 안 줬는데 살인미수가 형량이 낮다고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인미수도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해요. 다만 감경 사유에 적용되는 것뿐이지. 그런데 지금 살인미수다라고 해서 폭력범죄라 해서 아내를 관계성 범죄로, 특히나 자신의 집안에서 보호해 줘야 할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범행에 있어서 4년밖에 형량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최충락이 나와서 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마음껏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던 그런 바도 있고. 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자발찌 대상이었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앵커]
수사가 진행되면 범죄 동기나 그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부천 화재 관련 얘기도 잠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이 애도를 하고 있고요. 고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이 오늘 있었는데 관련해서 수사가 진척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순직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점을 들여다보게 될까요?

[염건웅]
그러니까 일단 발화 원인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것이고요. 현장 감식은 이미 했고요.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3층에서 시너 세척 작업 중에 유증기에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장 감식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였냐면 현장에는 페인트통 등 강력한 인화성 물질이 100통 정도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20리터 100통 정도니까 약 2000리터 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불법이었다는 얘기고요. 이것이 결국 화재가 크게 이어지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이어지지 않나라는 거죠.

[앵커]
이번에 있었던 화재 관련해서 아무래도 안전시설 관련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소방관이 들어갈 때 이런 걸 대비하면서 다 장비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지금 내부 진입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업체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겁니다. 여기 업무상 과실치상은 당연히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치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방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은 저도 사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다만 이 사고 현장에서 숨진 김진석 소방위가 무리하게 투입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퇴로가 막히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방지휘부의 결정이 올바른지 이런 것은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시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겠군요?

[염건웅]
왜냐하면 지금 유족 측에서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또 소방노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다 대피했다, 작업자들이 다 대피했던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구조자가 없던 상태에서 소방 선착대가 들어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초기 진화와 함께 더 중요한 목적은 사실 안에 있는 인명구조 역할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인명구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인명이 구조할 인원이 없었던 상태였다. 그러면 이것이 선착대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고 아까 말했듯이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는 상태면 추가로 진압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안에 구조할 사람이 없는지. 일단 나와라, 뒤에 후속대 들어간다.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4명 정도의 소방관이 희생됐잖아요. 지금 소방관들이 계속 희생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소방 화재 진압 현장에서 현장지휘나 구조시스템의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명피해가 없는 화재 같은 경우는 소방관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예요. 여기는 인명피해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소방관 안전을 최우선 확보한 상태에서 화재 진압을 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현장 지휘의 적절성이라든지 내부 진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소방관 처우 그리고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정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것인지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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