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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입시 전형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더라도 타 대학에 응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정병익 대변인은 오늘(19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별 논술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며, 제재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간에 특정 학생에 대한 제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대응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부정행위자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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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간에 특정 학생에 대한 제재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논술과 면접 전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대응 안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부정행위자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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