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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연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근속 기간을 1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과기 출연연 4개 기관은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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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과기 출연연 4개 기관은 규정을 정비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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