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다"...신상공개위 개최

인천 흉기난동범 "죽을 죄 지었다"...신상공개위 개최

2026.10.16.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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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수현 기자!

구속영장 심사는 끝난 건가요?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2시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59세 남성 최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최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죽을죄를 지었다면서도 범행 후 현금을 챙겨 도망가려 한 건 아니라며 강하게 항변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최 모 씨 /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 (피해자한테 할 말 없습니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돈을) 찾아 놓은 겁니다. 도망은 절대 아닙니다.]

최 씨는 지난 13일 낮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9명이 타박상이나 자상 등 중·경상을 입고 옷이 찢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앵커]
최 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기자]
네, 인천경찰청은 오늘(16일) 오후 3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 등이 인정되면 최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심리를 갖고 사회 관심을 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과 갈등을 빚고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도 흉기를 들고 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모두 6차례 신고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른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경찰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윤소정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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