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하고 흉기 난동...막을 방법은 없나? [뉴스타트]

전자발찌 착용하고 흉기 난동...막을 방법은 없나? [뉴스타트]

2026.10.16.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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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일상의 공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이웃들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충격이 큰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재발을 막을 방법이 뭘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피의자 최 모 씨, 오늘 오후 2시 구속 심사를 받는데요. 구속되겠죠?

[오윤성]
사안의 중요성,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은 위중한 상태고 거기에다가 이미 이 사람이 살인미수 전력이 2번이나 있고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 측면에서 구속 가능성은 거의 100%로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최 씨는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넘게 들고 있었다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있어서 귀금속 팔아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도피자금으로 보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도 자금 용도를 그렇게 보세요?

[오윤성]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를 공공시설 안에서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도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흉기를 자기 손에 부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지 본인이 도주하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냐면 뉴스거리로 만들려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2015년에 4년을 복역하고 수감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체포했을 때 소지했었던 그런 현금이 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영치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강취했거나 이렇게 되면 압수됐지만 자기가 자기 귀금속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수감되면 집에 남아 있는 귀금속은 다른 사람이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상적으로 영치금을 보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의 한도가 1인당 400만 원이에요. 만약에 600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400만 원은 본인 명의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본인 명의 통장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도피자금이 아니라 본인이 이미 수감을 하고 난 후를 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검거될 것을 예상하고 자금을 준비했다는 말씀이신데 피의자가 범행동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술하기는 했지만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점들 알아볼까요?

[오윤성]
범행동기가 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표적을 선택한 것. 그리고 당일 동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거지에서 나와서 정신과 상담도 받고 보호관찰관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휴학계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큰일을 저지르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울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해할 사람이 없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흉기를 손에 묶고 있을 정도였다면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가 이런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프로파일러들이 면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변 이웃들이 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면 평소 말이 거의 없었고 말을 걸어도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는 소심한 성격이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경찰이 강력범죄 예상하기가 진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징후들 봐야 됩니까?

[오윤성]
겉으로 봤을 때 소심하게 보이고 말을 걸어도 얘기하지 않고 모자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면 자신의 분노를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도 폐쇄되고요. 의사소통할 대상도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피부질환 치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1인시위를 했었다. 그래서 이것을 뉴스거리로 만들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불만이 자기의 피해의식이 돼서 사회 전체에 대한 불만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분노가 전이된 대체공격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에 있어서 범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뇌졸중 중풍을 당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치료 효과가 미비하다.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했다는 것이고요. 최근 사건을 들여다보면 2025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도 똑같은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들도 전부 다 경고했어요. 나는 불을 지르겠다든지, 이런 징후가 있었는데 사회에서 그것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앵커]
이번 경우는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까?

[오윤성]
이번 경우도 자기가 1인시위를 하고 거기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고 경찰에 입건돼서 조사받고,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죠.

[앵커]
시민들에게 분풀이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고된 위험이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오윤성]
관리가 허술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2004년도에 첫 살인미수인데 1심에서 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2007년에 흉기 상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그리고 2015년에 판결을 할 때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월 이후에도 병원에서 6차례 정도 신고가 됐고 그중에 2건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여러 차례 징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흉기만 압수하고 구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앵커]
관리에 대한 지적,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피의자가 전자발찌 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됩니까?

[오윤성]
전자발찌라는 것은 이런 사건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지 마라. 몇 시 이후에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전자발찌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한 사람당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18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관 한 명당 많아봐야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9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인력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감독 대상자가 만약에 입건되면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위험행동을 한다면 외출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좀 더 강화해서 아예 바깥에 마음놓고 다닐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과자 관리와 관련해서 짚어볼 점이 최근 10년 동안 무기징역 선고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받은 경우를 보니까 150명이 넘더라고요. 그중에서 95%는 살인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법무부에서는 강력범죄자들 재범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높이는 것 같은데 관리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오윤성]
이전부터 종신형, 우리가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인들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석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쇄살인이라든지 무차별 살인, 이상동기 범죄,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짚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단계에서 판사가 가석방을 배제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이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석방을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재범을 추적하는 체계를 선행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이런 심각한 범죄가 발생됐을 때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잊을 만하면 다시 한 번 발생하고 있는데 당분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못 가겠다, 호신용품 사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오윤성]
이번 같은 경우 불행 중 다행인데, 왜냐하면 남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범죄자에 대해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잡아놓고 경찰이 와서 검거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 중에서 여성이라든가 노약자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벌리고 몸을 숨기고 난 이후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난 뒤에 바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용감한 시민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도주했다고 하면 피해가 훨씬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들 같은 경우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챙겨볼 필요가 있고 또 범행 현장을 계속해서 돌려보는 것은 굉장히 정신건강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장에 계셨던 분들 이후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주 여아 사망사건 살펴볼 텐데요.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주차장 차 안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보면 막을 수 있던 사건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친모가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었고 경찰도 8번 정도 친부와 딸을 면담했는데 막지 못했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 가장 큰 구멍이 있던 겁니까?

[오윤성]
경찰 입장에서는 물론 경찰도 한계가 있어요.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살아 있느냐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능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시점이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강제집행 3일 전에 살해된 거예요. 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살해된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면 양육권 상실이 눈 앞에 다가오고 아버지가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이력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경찰에 통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보다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제주경찰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보면 우리는 매뉴얼대로 한 거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문제인 겁니까?

[오윤성]
절차를 지킨 거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부녀를 마지막으로 대면한 게 지난 7월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험이 굉장히 급격하게 고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2심 판결 송달이 있었고 이번 10월달에 강제집행이 되는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112에 신고를 했으면 사건화를 했을 텐데 사무실에 전화로 통보했기 때문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를 안 했다. 112 신고가 들어온 거하고 사무실에 쭉 통화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3월에 접수됐던 아동학대 의심 신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종신고하고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절차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반은 맞는 소리인데요. 왜냐하면 양육권 강제집행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관 소관이거든요. 경찰 소관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평가하거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를 검토하거나 이것은 전부 다 경찰에 해당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구라든가 각 기관 간 있어서 정보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앵커]
아이들같이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스템 보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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