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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오늘(16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천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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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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