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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조정식 씨가 오늘(16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40분 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 받고 67회에 걸쳐 8천35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 측은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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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측은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금지하는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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