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또 '무용지물'...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앵커리포트]

스마트워치 또 '무용지물'...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앵커리포트]

2026.10.12.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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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0대 여성 A 씨는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고, 경찰은 지난달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범행 당시에도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지만, 전 연인인 60대 남성의 흉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범행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인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 정보도 전달됩니다.

경찰관과 바로 통화도 할 수 있지만, A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에선 가정폭력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검거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인 아내 B 씨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차고 있었지만, 사건 당시엔 이 장치가 꺼져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장치 자체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해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는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더라면 그럼 더 빠른 출동이 가능했고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결과론적으로 던지게 하고요. 스마트워치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기 광주시에서도 가정 폭력으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스마트워치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과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도 강력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서수희 (seosh041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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