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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 모습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특히 아내를 끌고 가는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경에 있었던 일인데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혼인무효소송 중인데 남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돼 있었고 그래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1차 시한이 만료가 되고 2차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남편이 아내가 있는 처가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장모를 흉기로 찌른 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거부하는 있어 에서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살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 옆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하고 나서 납치까지 해서 강원도로 도주했었던 상황이고요. 7시간 만에 긴급체포돼서 경찰로 압송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바로 앞에 이웃 주민이 뒷짐을 지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납치된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경민]
범행 이후에 7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전에 남편이 아내는 결국 다른 곳에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범행을 이어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검거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처벌 수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한 상태에서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그런데 이게 특이했던 점은 지방보호시설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본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지방보호시설에 있게 했는데 그런데 이날만 처가를 방문했다가, 친정을 방문했다가 어떻게 알고 오게 됐는지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가에 방문해서 범행까지 나아간 것이라서 구체적인 사건경위, 흉기를 준비하게 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사건인데 이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살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찬찬히 살펴볼 내용들,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면 가학적인 성향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가, 조금 더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우발적이었어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처벌수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워낙 중한 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탁크게 달라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발적이었는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장모 집에 가게 되었는지 그런 경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어요. 송파구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장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동행을 하다가 야산에 버리고 본인은 더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당황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도주한 것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고요. 아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 있어서 도주의 경로라든가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도모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을 하면서도 상당히 답변 자체를 두루뭉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임주혜]
범행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증거들이 명확한 사안이었고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아내를 잔혹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침입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 증거로 명확하기 때문에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나 다만 혼인무효소송 중이었다는 부분도 전해지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의 악감정, 이전에 가정폭력 과정에서 그걸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복 감정이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했을 것이고 일단 당장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답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범행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될 구속영장 심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추후 조사과정에서는 더 강력한 증거들, 계획범죄에 대한 정황 등을 제시하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같은 경우 부인하고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경민]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떠한 사유로서 계속 살지 말자. 기록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혼인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자, 아예 기록도 안 남기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인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기록으로 남기지조차 싫을 만큼 혼인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두루뭉술하게 하는 진술 같은 경우에는 장모를 처음부터 노린 건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내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모가 피해를 입었지만 아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살인미수도 될 수 있고요. 범행의 경위를 여기서 밝히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본인이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오픈이 됐을 때는 혹시나 나중에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거라서 연장선상에서 가정폭력 혐의가 몇 번 있었고 특히나 A급, 계속해서 재범 방지를 경찰 입장에서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둘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정폭력을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성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참극이 벌어진 거였어요.
[임주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문제가 돼서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사안들이 발생했고 특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추가범행이 있다고 분류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접근금지라든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즉각적으로 퇴거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전화나 문자 같은 부분도 모두 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가 내려졌고요. 실제로 아내 같은 경우 다른 위탁시설로 거주하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안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로 1차적인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근거가 종료가 되었고 다시 연장신청을 해두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징후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경찰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또 다른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지만 어찌 보자면 접근금지명령과 접근금지 공백 사이에 이런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부분을 언급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이 만약 이 기간에 내려진 상태였다고 해도 범행을 막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일단 접근하면 안 된다는 명령까지인데 그걸 어기고 접근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인 구속이라든가 신병 확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었다. 더 큰 범죄, 잔혹한 범죄로 나아가기 위한 전조증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거처를 이동할 것을 권고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니까 이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아내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임주혜]
그 부분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명령 같은 조치들이 있었고요.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벨을 눌러서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되게끔 하는 장치 역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장치 자체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해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는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더라면 그럼 더 빠른 출동이 가능했고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결과론적으로 던지게 하고요. 스마트워치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앵커]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접근금지조치의 공백 기간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작동 문제. 또 하나가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세 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다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경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부받아서 집행으로 나아가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1, 2차 같은 경우 먼저 근무를 하는 곳에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자택에서 집행하려고 했을 때 자택에 있지 않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사를 앞두고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영장만 제대로 집행됐다면 사실 그때 혐의가 어느 정도 더 드러나게 됐을 때는 체포를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더 발견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더 유력한 증거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불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스마트워치도 지급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하고 나서도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런 경우를 1년에도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은데이렇게 임시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고 나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하고 가족관계가 있으니까 더 큰 처벌이 우려가 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볼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임시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찾아가서 범행을 차게 되면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가 방전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휴대폰을 충전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통해서라도 가해자가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알림이라도 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고 나서 2차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침해되고 나면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예방에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먼저 체포를 하고 구속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특수관계인의 범죄에서 조금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번에는 바뀌어야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남성이 위험인물이라는 것도 충분히 경찰도 인지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경찰이 체포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임주혜]
압수수색영장부터 집행을 해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지점이 있죠. 이 정도 위험인물이었다는 걸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이 됐겠지만 당시로 돌아가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정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된 거고그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영장부터 집행을 해 보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 본인이 없으니까 휴대전화 같은 것도 확보하지 못해서 압수영장 두번 불발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확실한 가정폭력의 물증 같은 부분은 확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고 가정폭력 징후를 인지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하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는 점, 그렇다면 허점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신병확보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방송인 김영광 씨가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흰색 SUV 차량이 김영광 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경민]
지난 3월 마포구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SUV 차량 김영광 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택시기사가 그때 당시 직선으로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게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직진을 하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 씨가 뒤늦게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택시를 앞질러서 앞쪽으로 차량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냐그런 논란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법적인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나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그리고 영상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도 이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보복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봤을 때 보복운전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인데요. 영상 보면 충분히 위협을 당했다고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협을 주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일정 부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그 정도의 협박이라든가 위협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특히 위협의 의도나 고의성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차례 차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한 번 넘어오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김영광 씨가 본인의 운전습관을 반성한다라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래도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서두에 시작을 한 게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법적 판단하고 다르게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죄문이 대중들한테 이런 입장이었고 이런 내용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지만 당시 내가 먼저 앞 차선으로 끼어들어서 뒤 차량한테 피해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뒤 차량 운전기사분에게 사과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도 본인이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운전기사한테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문 자체가 반쪽짜리 사과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복운전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김영광 씨가 했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시비를 거는 경우, 본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자주 붙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다시 조명되면서 이번 사건도 우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평소에도 과격한 운전습관을 갖고 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직접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자주 붙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연관지어 보면 운전습관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과격한 운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CCTV가 공개되었고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 특히 터널 내부였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도 더 큰 것 같고요.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냈다고 해도 사과의 대상 역시 어찌 보자면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과를 했고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에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국민들 모두 상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상황 자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보복운전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경민]
보복운전이 어디서 갈렸냐 하면 고의성 여부거든요. 고의성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앞 차량으로 끼어들기를 했는데 제가 운전이 약간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그냥 증거가 부족하다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CCTV상에 객관적인 운전행태, 그래서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이었거든요. 앞지르를 하면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고의가 있었던 걸 추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만 보복운전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보복운전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남성이 숨졌는데 남성이 호랑이 우리에 스스로 들어갔다면서요?
[임주혜]
사고가 난 동물원 같은 경우 관람객들이 높은 통로에서 호랑이를 아래로 내려다보게끔 만들어진 관람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남성이 쳐져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호랑이 우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결국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죠.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자면 이 피해 남성이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흥분한 상태로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나옵니다. 사고 뒤 일시적으로 동물원 운영을 중단했다가 경위를 조사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대체 왜 우리에 뛰어든 건지, 특히 동물원 측에서 우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나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인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남성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울타리를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기도 했고 넘기 전에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춤을 추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남성의 상태는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만약에 동물원 측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이게 울타리가 낮았다든지 아니면 맹수가 당시 흥분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넘어갔고 이런 모습들은 동물원 측의 책임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 영상 같은 경우 호랑이가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만 그전에도 들어갈 때도 다른 관람객들이 목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동물원 측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당시 들어갔던 남성이 본인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진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안을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면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묻기보다는화를 자초한 남성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호랑이에 위협을 느꼈다면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호랑이를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원 측에서도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호랑이를 안락사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죠?
[이경민]
진짜로 호랑이가 보통의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도 앉은 상태에서 다가오지 말라고 다리로만 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춰봤을 때는 호랑이를 자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발생했던 사고였다 보니까 동물원 측에서도 관리상의 책임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남성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피해 남성이 왜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는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는 살펴보고요.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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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혼인무효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의 야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장모를 살해한 20대 남성,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 모습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특히 아내를 끌고 가는 CCTV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경에 있었던 일인데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혼인무효소송 중인데 남편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가 접수돼 있었고 그래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1차 시한이 만료가 되고 2차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실 남편이 아내가 있는 처가에 방문을 하게 됐고요. 장모를 흉기로 찌른 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거부하는 있어 에서도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당시 새벽 시간이었고 살려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고 옆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을 하고 나서 납치까지 해서 강원도로 도주했었던 상황이고요. 7시간 만에 긴급체포돼서 경찰로 압송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바로 앞에 이웃 주민이 뒷짐을 지고 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납치된 아내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경민]
범행 이후에 7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전에 남편이 아내는 결국 다른 곳에 방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는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범행을 이어가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검거가 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처벌 수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한 상태에서 다행히도 찰과상을 입은 상태에서 발견됐는데 그런데 이게 특이했던 점은 지방보호시설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본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지방보호시설에 있게 했는데 그런데 이날만 처가를 방문했다가, 친정을 방문했다가 어떻게 알고 오게 됐는지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가에 방문해서 범행까지 나아간 것이라서 구체적인 사건경위, 흉기를 준비하게 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밝혀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사건인데 이 남성이 경찰조사에서 장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본인이 주장은 할 수 있겠죠. 살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은 아니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찬찬히 살펴볼 내용들,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다면 가학적인 성향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인가, 조금 더 수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우발적이었어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처벌수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워낙 중한 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성 여부에 따라서 처벌수위탁크게 달라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발적이었는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장모 집에 가게 되었는지 그런 경위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했어요. 송파구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장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시에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동행을 하다가 야산에 버리고 본인은 더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당황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도주한 것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고요. 아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 있어서 도주의 경로라든가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행을 도모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앵커]
남성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을 하면서도 상당히 답변 자체를 두루뭉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임주혜]
범행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증거들이 명확한 사안이었고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아내를 잔혹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침입한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 증거로 명확하기 때문에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나 다만 혼인무효소송 중이었다는 부분도 전해지고 있고 소송 과정에서의 악감정, 이전에 가정폭력 과정에서 그걸 신고한 부분에 대한 보복 감정이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작용했을 것이고 일단 당장은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답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범행의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될 구속영장 심사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추후 조사과정에서는 더 강력한 증거들, 계획범죄에 대한 정황 등을 제시하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 씨 같은 경우 부인하고 이혼소송이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경민]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떠한 사유로서 계속 살지 말자. 기록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혼인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자, 아예 기록도 안 남기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인무효소송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기록으로 남기지조차 싫을 만큼 혼인관계가 너무나 안 좋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 변호사님 말씀했듯이 두루뭉술하게 하는 진술 같은 경우에는 장모를 처음부터 노린 건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아내를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었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장모가 피해를 입었지만 아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살인미수도 될 수 있고요. 범행의 경위를 여기서 밝히게 됐을 때는 조금 더 본인이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언론을 통해서 오픈이 됐을 때는 혹시나 나중에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인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거라서 연장선상에서 가정폭력 혐의가 몇 번 있었고 특히나 A급, 계속해서 재범 방지를 경찰 입장에서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둘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가정폭력을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남성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고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참극이 벌어진 거였어요.
[임주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안으로 문제가 돼서 이미 지난달 30일까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정폭력 사안들이 발생했고 특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추가범행이 있다고 분류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접근금지라든가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즉각적으로 퇴거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전화나 문자 같은 부분도 모두 해서는 안 된다는 조치가 내려졌고요. 실제로 아내 같은 경우 다른 위탁시설로 거주하도록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안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30일자로 1차적인 접근금지명령에 대한 근거가 종료가 되었고 다시 연장신청을 해두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 징후가 이미 발생을 했고요. 경찰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또 다른 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지만 어찌 보자면 접근금지명령과 접근금지 공백 사이에 이런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부분을 언급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접근금지명령이 만약 이 기간에 내려진 상태였다고 해도 범행을 막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일단 접근하면 안 된다는 명령까지인데 그걸 어기고 접근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인 구속이라든가 신병 확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가정폭력의 징후가 있었다. 더 큰 범죄, 잔혹한 범죄로 나아가기 위한 전조증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거처를 이동할 것을 권고한 그런 상태였다고 하니까 이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아내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었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임주혜]
그 부분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접근금지명령 같은 조치들이 있었고요.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래도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으면 즉각적으로 그 벨을 눌러서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되게끔 하는 장치 역시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장치 자체가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해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가능성이 현재 검토되고는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해 보겠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만약 스마트워치가 작동했더라면 그럼 더 빠른 출동이 가능했고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결과론적으로 던지게 하고요. 스마트워치가 왜 작동하지 못했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앵커]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 게 앞서 말씀드렸던 접근금지조치의 공백 기간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작동 문제. 또 하나가 남편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세 차례나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다 불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경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부받아서 집행으로 나아가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1, 2차 같은 경우 먼저 근무를 하는 곳에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자택에서 집행하려고 했을 때 자택에 있지 않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사를 앞두고 벌어지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영장만 제대로 집행됐다면 사실 그때 혐의가 어느 정도 더 드러나게 됐을 때는 체포를 한다든지 강제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더 발견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더 유력한 증거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불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스마트워치도 지급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하고 나서도 범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런 경우를 1년에도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은데이렇게 임시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고 나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나하고 가족관계가 있으니까 더 큰 처벌이 우려가 돼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볼 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임시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무릅쓰고 찾아가서 범행을 차게 되면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제도도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가 방전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휴대폰을 충전을 시켜놓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통해서라도 가해자가피해자에게 접근했을 때 알림이라도 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내가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생명에 위해가 발생하고 나서 2차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이 침해되고 나면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예방에 주안점을 두셔야 할 것 같고 필요하다면 먼저 체포를 하고 구속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특수관계인의 범죄에서 조금 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번에는 바뀌어야 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남성이 위험인물이라는 것도 충분히 경찰도 인지를 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경찰이 체포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임주혜]
압수수색영장부터 집행을 해서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선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지점이 있죠. 이 정도 위험인물이었다는 걸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이 됐겠지만 당시로 돌아가보자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정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된 거고그때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확실한 증거들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영장부터 집행을 해 보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습니다.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고 본인이 없으니까 휴대전화 같은 것도 확보하지 못해서 압수영장 두번 불발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확실한 가정폭력의 물증 같은 부분은 확보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고 가정폭력 징후를 인지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취하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는 점, 그렇다면 허점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신병확보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골키퍼 출신 방송인 김영광 씨가 '보복운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되면서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흰색 SUV 차량이 김영광 씨가 운전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경민]
지난 3월 마포구 한 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SUV 차량 김영광 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했었고 택시기사가 그때 당시 직선으로 먼저 주행을 하고 있었다,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었는데 그게 먼저 자신을 앞질러서 직진을 하니까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김영광 씨가 뒤늦게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터널 내부에서 택시를 앞질러서 앞쪽으로 차량이 위치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게 아니냐그런 논란이 있었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어쨌든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보복운전은 아니다라고 법적인 처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나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고그리고 영상을 보고 많은 누리꾼들도 이게 보복운전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보복운전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주혜]
사실 일률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봤을 때 보복운전죄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손괴,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데요. 자동차라는 물건이 생활에 굉장히 편리함을 주는 물건이지만 법적으로 보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편리하게 이용하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자체가 일종의 무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인데요. 영상 보면 충분히 위협을 당했다고 느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협을 주는 고의를 가지고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이 매우 어려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보복운전으로 일정 부분 처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마도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그 정도의 협박이라든가 위협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특히 위협의 의도나 고의성까지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차례 차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한 번 넘어오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김영광 씨가 본인의 운전습관을 반성한다라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래도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서두에 시작을 한 게 많은 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내용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의 안전과 입장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았고 법적 판단하고 다르게 제 운전 방식이 다른 분들께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는데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죄문이 대중들한테 이런 입장이었고 이런 내용을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지만 당시 내가 먼저 앞 차선으로 끼어들어서 뒤 차량한테 피해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뒤 차량 운전기사분에게 사과하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도 본인이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운전기사한테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은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문 자체가 반쪽짜리 사과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복운전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김영광 씨가 했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그 얘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시비를 거는 경우, 본인이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자주 붙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다시 조명되면서 이번 사건도 우발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임주혜]
평소에도 과격한 운전습관을 갖고 있던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본인이 직접 한 인터뷰를 보더라도 운전하다가 시비가 자주 붙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연관지어 보면 운전습관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과격한 운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CCTV가 공개되었고 충분히 위협적이라고 느낄 만한 상황, 특히 터널 내부였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도 더 큰 것 같고요. 위협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냈다고 해도 사과의 대상 역시 어찌 보자면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과를 했고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겠다고 했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에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는 것,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국민들 모두 상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상황 자체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보복운전의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경민]
보복운전이 어디서 갈렸냐 하면 고의성 여부거든요. 고의성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앞 차량으로 끼어들기를 했는데 제가 운전이 약간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군요 하면서 그냥 증거가 부족하다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CCTV상에 객관적인 운전행태, 그래서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터널 안이었거든요. 앞지르를 하면 금지가 되어 있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행동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고의가 있었던 걸 추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만 보복운전으로 앞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그런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보복운전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의 공격을 받아 남성이 숨졌는데 남성이 호랑이 우리에 스스로 들어갔다면서요?
[임주혜]
사고가 난 동물원 같은 경우 관람객들이 높은 통로에서 호랑이를 아래로 내려다보게끔 만들어진 관람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 남성이 쳐져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 호랑이 우리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결국 이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입니다. 목격자들이 많이 있었죠.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자면 이 피해 남성이 스스로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흥분한 상태로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나옵니다. 사고 뒤 일시적으로 동물원 운영을 중단했다가 경위를 조사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도대체 왜 우리에 뛰어든 건지, 특히 동물원 측에서 우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실이나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인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남성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울타리를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기도 했고 넘기 전에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 춤을 추는 모습도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남성의 상태는 어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만약에 동물원 측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이게 울타리가 낮았다든지 아니면 맹수가 당시 흥분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노래를 들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넘어갔고 이런 모습들은 동물원 측의 책임보다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 영상 같은 경우 호랑이가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만 그전에도 들어갈 때도 다른 관람객들이 목격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동물원 측의 책임만을 묻기보다는 당시 들어갔던 남성이 본인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진술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안을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면 동물원 측에 책임을 묻기보다는화를 자초한 남성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호랑이에 위협을 느꼈다면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호랑이를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원 측에서도 사람을 숨지게 했지만 호랑이를 안락사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죠?
[이경민]
진짜로 호랑이가 보통의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것 같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남성이 들어가고 나서도 앉은 상태에서 다가오지 말라고 다리로만 차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춰봤을 때는 호랑이를 자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발생했던 사고였다 보니까 동물원 측에서도 관리상의 책임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남성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책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말 피해 남성이 왜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는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는 살펴보고요.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보고 잠시 뒤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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