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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 아래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일(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꾸려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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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에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들이 과반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꾸려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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