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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강연료 책정 방식이 지식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식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토론회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큰 틀을 제시하는 주제 강연을 부탁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그동안의 자료를 검토하고 하루 동안 슬라이드를 만드는 등 물리적으로 최소 이틀, 바탕이 된 연구까지 포함하면 한 달 이상이 들어간 강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사전 신고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해 확인한 결과 책정된 강연료가 30만 원에 불과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며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노동자 일당이 30만원 정도다. 여기에 준비에 들어간 시간이 더해진다”고 토로했다.
결국 강연을 거절하는 대신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김 교수는 “그것이 제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었다”며 “앞으로 이 기관이 부를 강사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잡음을 냈으며, 기관도 놀랐는지 이후 강연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지식 노동의 가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상담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영유아와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한 시간에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이야기였다”라며 “한 분야 최고 전문가의 한 시간이라면 그 가격이 꼭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최정상급 가수들이 받는 출연료처럼 다른 분야의 최고 대가와 견주어 보면 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오 박사는 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값을 얼마로 매길지는 자유이며, 소비자가 비싸다고 느끼면 가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교수의 외부 강연료는 김영란법에 묶여 있다며, 사립대학 교수 기준 외부 강연료 상한이 1시간에 100만 원, 2시간에 2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1시간 강연은 1시간 노동이 아니다. 준비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2주가 걸린다”라며 “지식노동에도, 육체노동에도 최고 수준이 있다. 각 분야의 정상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학계와 의료계 동료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김용정 전 컬럼비아대 의과대학 교수는 미국 재직 시절에는 준비 및 이동 시간까지 합산해 시간당 500~1000달러를 받았다며 “지금 서울에서는 거두절미 30만원으로 세후 26만원이다. 강의 후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동원 홍콩과학기술대학(HKUST) 박사 역시 기조 연설을 무료로 진행했던 경험을 전하며 “같은날 같이 계셨던 유튜버, 진행하던 MC분도 시간당 교수 기조 강연료 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을 알고 회의가 들었다”고 털어놨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정부나 공공기관 도서관에는 훌륭한 분을 모실 예산이 적고 그 취지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격이 크다”, “제대로된 강연료 받고싶다면 기업의 강의를 하면 된다”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강연의 봉사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식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는 얼마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한 정부 기관으로부터 토론회 참가자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큰 틀을 제시하는 주제 강연을 부탁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그동안의 자료를 검토하고 하루 동안 슬라이드를 만드는 등 물리적으로 최소 이틀, 바탕이 된 연구까지 포함하면 한 달 이상이 들어간 강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사전 신고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해 확인한 결과 책정된 강연료가 30만 원에 불과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솔직히 모욕감을 느꼈다”며 “하루 종일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 노동자 일당이 30만원 정도다. 여기에 준비에 들어간 시간이 더해진다”고 토로했다.
결국 강연을 거절하는 대신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김 교수는 “그것이 제 자존감을 지키는 길이었다”며 “앞으로 이 기관이 부를 강사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잡음을 냈으며, 기관도 놀랐는지 이후 강연료를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지식 노동의 가치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상담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영유아와 청소년 정신건강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한 시간에 수백만원까지 든다는 이야기였다”라며 “한 분야 최고 전문가의 한 시간이라면 그 가격이 꼭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최정상급 가수들이 받는 출연료처럼 다른 분야의 최고 대가와 견주어 보면 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오 박사는 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값을 얼마로 매길지는 자유이며, 소비자가 비싸다고 느끼면 가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학교수의 외부 강연료는 김영란법에 묶여 있다며, 사립대학 교수 기준 외부 강연료 상한이 1시간에 100만 원, 2시간에 2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1시간 강연은 1시간 노동이 아니다. 준비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2주가 걸린다”라며 “지식노동에도, 육체노동에도 최고 수준이 있다. 각 분야의 정상권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학계와 의료계 동료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김용정 전 컬럼비아대 의과대학 교수는 미국 재직 시절에는 준비 및 이동 시간까지 합산해 시간당 500~1000달러를 받았다며 “지금 서울에서는 거두절미 30만원으로 세후 26만원이다. 강의 후에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이동원 홍콩과학기술대학(HKUST) 박사 역시 기조 연설을 무료로 진행했던 경험을 전하며 “같은날 같이 계셨던 유튜버, 진행하던 MC분도 시간당 교수 기조 강연료 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을 알고 회의가 들었다”고 털어놨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정부나 공공기관 도서관에는 훌륭한 분을 모실 예산이 적고 그 취지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는 성격이 크다”, “제대로된 강연료 받고싶다면 기업의 강의를 하면 된다” 등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공공기관 강연의 봉사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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