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용종속관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는 근로자"

중노위 "사용종속관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는 근로자"

2026.10.08.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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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을 맺었어도 업무수행 방식이 종속관계면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온라인 교육서비스 회사와 1년 단위로 8년간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A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라 판정했습니다.

업무 내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정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전자시스템으로 회사가 정한 시간과 업무규정에 따라 장시간 일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했다며, 계약의 형식보다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살펴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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