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사건 각하

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사건 각하

2026.10.07. 오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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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7일) 이 전 부지사 재판 당시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검사 4명이 법정모욕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여러 가지 기록이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 대부분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검사들을 법정모욕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1월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당시 지휘부였던 검사 두 명에 대한 견책 징계를 청구해 지난달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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