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 판결문 실명공개' 1심 패소 불복해 항소

서울중앙지법, '윤 판결문 실명공개' 1심 패소 불복해 항소

2026.10.07. 오후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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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 나오는 피고인 실명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6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참여연대가 중앙지법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중앙지법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미확정 판결문을 절대 열람·복사할 수 없다는 태도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며, 중앙지법이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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