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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조 대법원장 어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가 밤늦게 끝난 여파로 오전에 반가를 사용하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 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앵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죠.
조 대법원장이 '위헌'을 4차례나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서부지법 관계자들에게도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고요.
국감 과정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모욕적이고 서글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 지금까진 말을 아껴왔죠?
[기자]
네, 그동안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통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 해결 방안을 밝혀 온 정도였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한 재제청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논증한 건 그간 대법원장들의 발언 형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만 법원 내부적으론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거나 보좌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조 대법원장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밝혔고, 다만 그 자리가 국감이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앵커]
재제청 둘러싼 여파가 여전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어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이후 앞선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전한 만큼, 양쪽 모두 양보할 뜻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두 기관 모두 뚜렷한 움직임 없는 채로 대법관 공석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며 대법관 여러 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피한 만큼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한 자리 공석'은 감수하고서라도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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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후임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출근길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귀혜 기자, 조 대법원장 어제 국감 발언과 관련해 추가로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대법원장은 어제 국정감사가 밤늦게 끝난 여파로 오전에 반가를 사용하고 조금 전인 오후 2시쯤 대법원으로 출근했는데요.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 앞으로 청와대와 추가 협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
어제 오전 10시 조금 넘어 시작된 대법원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작부터 점심 정회 전까지, 또 마무리 시간대에 회의장에 머무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앵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죠.
조 대법원장이 '위헌'을 4차례나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증언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해 둔 종이를 꺼내 읽으면서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제)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서면 제청' 역시 헌법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과 동시에 의무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도 처음으로 했다고요?
[기자]
네, 여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계엄사령부의 파견 요청은 물론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도 받아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긴급 대법관 회의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냈다며, 서부지법 관계자들에게도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고요.
국감 과정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모욕적이고 서글프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조 대법원장, 지금까진 말을 아껴왔죠?
[기자]
네, 그동안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통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 등 해결 방안을 밝혀 온 정도였습니다.
청와대가 요구한 재제청 방식의 불합리성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논증한 건 그간 대법원장들의 발언 형태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만 법원 내부적으론 대법원이 정무적 판단을 거쳐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선택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거나 보좌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조 대법원장이 평소 생각하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서 밝혔고, 다만 그 자리가 국감이었을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앵커]
재제청 둘러싼 여파가 여전한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청와대는 어제 조 대법원장의 작심 발언 이후 앞선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재제청하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도 국감장에서 강경한 입장을 전한 만큼, 양쪽 모두 양보할 뜻이 없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두 기관 모두 뚜렷한 움직임 없는 채로 대법관 공석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최근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며 대법관 여러 명이 공석이 되는 상황은 피한 만큼 대법원과 청와대 모두 '한 자리 공석'은 감수하고서라도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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