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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박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 방식이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협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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