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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첫 재판에서, 외교부에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김 전 차장 주장과 상반된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김태효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전 차장 측은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고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메시지 전달이 외교부를 통해야만 가능한 일이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어 김 전 차장이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았을 거라며,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헌법 테두리 안에 있단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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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은 메시지 전달이 외교부를 통해야만 가능한 일이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어 김 전 차장이 당연히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았을 거라며, 외교부에 전달하겠다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헌법 테두리 안에 있단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로 종합특검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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