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거주" 임대주택 받아...법원 "반납하라"

"할머니와 거주" 임대주택 받아...법원 "반납하라"

2026.10.05.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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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속여 할머니의 공공임대주택을 승계한 손자가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했던 사실이 밝혀져 주택을 SH에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SH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한 기간 대부분 미국에 머물렀고, 당시 유주택자여서 입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3년 1월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1월 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명의변경을 통해 할머니의 임대주택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SH는 그 기간 A 씨가 다세대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을 확인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A 씨는 명의변경 당시 이미 해당 주택을 어머니에게 매도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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