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 2심 이번 주 선고...1심 징역 2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윤석열 2심 이번 주 선고...1심 징역 2년

2026.10.04.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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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여론조사 58차례 중 14차례 유죄로 인정
"암묵적 의사 합치…김영선 공천에도 영향력"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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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직접 전달된 여론조사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전에 약속하지는 않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는 다른 판단이 나와 관심이었죠?

[기자]
네, 김건희 씨 역시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영업 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재판부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건데, 현재 김 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특검은 공범인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래 지난 7월 말 선고 예정이었지만,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들 재판도 시작되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일 오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의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증원 편성하게 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8일 오후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작사 내부에 계엄상황실을 구성하고, 포고령 1호 숙지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박 전 군단장은 강 전 사령관의 포고령 준수 지시 등을 소속 장병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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