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현장에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체제"
"중요 사건 경찰서장이 확인…중첩 점검 체계 구축"
"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제1원칙 삼을 것"
"중요 사건 경찰서장이 확인…중첩 점검 체계 구축"
"범죄 피해자 보호, 수사 제1원칙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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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전국 수사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앵커]
오늘 소집된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비상대응체제 선언이 나온 거죠?
[기자]
네, 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는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단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은 앞으로 중요사건을 매일 각 경찰서장이 직접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중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죠?
[기자]
네, 우선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피해자의 안전을 살피고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같은 반복적인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철 대행은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부실 수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배제 징계를 내리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내일,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지휘관 회의를 추가로 열고 지역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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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전국 수사 지휘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입니다.
[앵커]
오늘 소집된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비상대응체제 선언이 나온 거죠?
[기자]
네, 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에서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는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 비상대응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합니다. 단 한 건의 사건·사고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일대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은 앞으로 중요사건을 매일 각 경찰서장이 직접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까지 중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수사부서장과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오늘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죠?
[기자]
네, 우선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피해자의 안전을 살피고 스토킹, 교제폭력, 아동학대 같은 반복적인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김종철 대행은 이른바 '사건 핑퐁'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가 지연되거나, 부실 수사가 이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현장 지휘관들에게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또 사건 조작과 은폐,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등 배제 징계를 내리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내일, 18개 시·도경찰청에서 수사 지휘관 회의를 추가로 열고 지역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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