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냉동창고 살인' 30대 기소..."돈 노리고 계획 범죄"

검찰, '냉동창고 살인' 30대 기소..."돈 노리고 계획 범죄"

2026.10.01. 오후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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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획 범죄' 정황 확인
"카페 운영하며 고액 채무…해결 위해 상품권 위조"
제압하기 쉽도록 '고령자 보내달라'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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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파주시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 5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요?

[기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오늘(1일) 30대 남성 A 씨를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카페에서 50대 여성을 냉동창고로 유인해 가둔 뒤 혼자 빠져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8월 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50만 원짜리 가짜 상품권 10만 장, 모두 500억 원 상당을 인쇄했습니다.

이후 매수자 측 부탁으로 상품권 진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27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도 나왔죠?

[기자]
경찰 조사에서는 A 씨가 감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해 살인까지 계획했는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현장검증, 압수물 분석을 통해 A 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먼저 매수자가 '웃돈을 주고 상품권을 사겠다'고 접근하자 카페 운영으로 생긴 채무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수백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해 행방불명 상태로 만든 뒤 거래가 무산된 책임을 물어 거액의 위약금을 뜯어내려 한 겁니다.

실제 A 씨는 매수인 측에 '피해자가 상품권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겠다는 매수자에게 제압하기 쉬운 상대가 방문하도록 '고령자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가 매수자를 알기 전,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내용도 새로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허연진 (yeonjin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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