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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기간 현장에서 미참여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시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노조 조합원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A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당시 A 씨가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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