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조와 교섭의제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조와 교섭의제 '자율 합의'..."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2026.09.30. 오후 7: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원청 사측과 하청 노조가 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이들의 협력업체인 콜센터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가 단체교섭 의제를 자율 합의하기로 하고 오늘(30일)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일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 3자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