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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 24명 가운데 2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제지 실소유주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천4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주가조작 총책 B 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경영자의 위치에서 피고인들과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B 씨는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24명 가운데 22명을 유죄로 판단해 11명에게 실형을, 1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나머지 1명은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액 총합은 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해 모두 6천6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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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총책 B 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천97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실경영자의 위치에서 피고인들과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B 씨는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24명 가운데 22명을 유죄로 판단해 11명에게 실형을, 10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나머지 1명은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액 총합은 2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증권계좌 330개를 동원해 시세를 조종해 모두 6천6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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