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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인사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는데, 특검팀과 피고인 측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안보실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임 의원은 청탁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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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신속한 실체 규명과 항소심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안보실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임 의원은 청탁을 보고받고도 제지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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