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이승기 장인, 1심 징역 3년 6개월

2026.09.29. 오후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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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기 씨의 장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1억 2천55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보석으로 석방된 이 씨는 1심 선고와 함께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다시 구금됐습니다.

이 씨 등 13명은 지난 2022년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첨단기술 테마를 주가 부양 소재로 악용해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으로 2차전지 등 기업의 주가를 띄워 14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경찰과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를 동원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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