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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 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재판이 오늘(28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결심공판이 조금 전 끝났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김건희 씨에게 증여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시기 등을 보면 가방 전달이 권력관계와 직무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보인다며, 이 행위로 공직사회의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법정에서도 오만한 침묵으로 대응했다며 사법 정의에 훼방을 놨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가방이 김 의원 배우자 명의만으로 김 씨에게만 제공됐다며 선거와 무관한 예의 차원이고, 김 의원과 공모한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선거가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고, 김 씨가 공직자 신분도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과정을 설명하며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한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현안이 많고 바쁜 시기로 아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고, 김 의원 배우자는 울먹이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가방을 선물한 게 아니라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 현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결심인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필귀정이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 뒤 김 씨에게 그 대가로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적극 발언해 세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죠?
[기자]
네, 재판부가 김 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씨는 결국 지난 8월 증인 신문에서 가방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가방을 직접 받지 않았고 나중에 알았다며, 구체적인 수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 색깔마다 필요해 모조품을 많이 샀다며, 문제가 된 가방은 나중에 발견해 쓰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특검 지적에는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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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1심 재판이 오늘(28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결심공판이 조금 전 끝났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김 의원 배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김건희 씨에게 증여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시기 등을 보면 가방 전달이 권력관계와 직무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보인다며, 이 행위로 공직사회의 신뢰가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법정에서도 오만한 침묵으로 대응했다며 사법 정의에 훼방을 놨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가방이 김 의원 배우자 명의만으로 김 씨에게만 제공됐다며 선거와 무관한 예의 차원이고, 김 의원과 공모한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 선거가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지도 않고, 김 씨가 공직자 신분도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과정을 설명하며 직접 변론에 나서기도 한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현안이 많고 바쁜 시기로 아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고, 김 의원 배우자는 울먹이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가방을 선물한 게 아니라고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 현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결심인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필귀정이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 뒤 김 씨에게 그 대가로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적극 발언해 세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죠?
[기자]
네, 재판부가 김 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씨는 결국 지난 8월 증인 신문에서 가방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가방을 직접 받지 않았고 나중에 알았다며, 구체적인 수수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 색깔마다 필요해 모조품을 많이 샀다며, 문제가 된 가방은 나중에 발견해 쓰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특검 지적에는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이정욱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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