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각종 의혹에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
인선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법무행정 수장 공백
공소청 조직 개편·법령 정비도 여전히 '안갯속'
인선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법무행정 수장 공백
공소청 조직 개편·법령 정비도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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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부터 핵심기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 속에 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거듭 강조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9일)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시기에 법무행정 수장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열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겁니다.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 관련 이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공소청 직제안은 한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공소청 수장 임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1년 2개월째 '대행'체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 임용은 지원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조직 출범 시점에 맞춰 임명이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초읽기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 가운데, '개문발차'가 현실화하면서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소휘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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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부터 핵심기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 속에 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거듭 강조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19일) :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시기에 법무행정 수장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열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겁니다.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 관련 이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공소청 직제안은 한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8일) :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공소청 수장 임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1년 2개월째 '대행'체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 임용은 지원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조직 출범 시점에 맞춰 임명이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초읽기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 가운데, '개문발차'가 현실화하면서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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