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검찰 보완수사 폐지
검찰의 직접 보완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수사 지연·결과 불복 시 '권리 구제' 확대
검찰의 직접 보완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수사 지연·결과 불복 시 '권리 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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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집니다.
대신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강화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하는 대신 필요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돌려보낸 뒤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결과를 알리기 전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사건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할 길도 넓어집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2주 안에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지금까지의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땐 당사자에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불복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달라고 검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마저도 시원찮으면 상급 수사 관서가 맡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순간부터 피해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화를 느끼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7일) : 현장의 관행을 개선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사 시작부터 보완, 재수사까지 이끌어갈 경찰이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새 제도 안착의 관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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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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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하는 대신 필요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돌려보낸 뒤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결과를 알리기 전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사건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할 길도 넓어집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2주 안에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지금까지의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땐 당사자에게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불복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달라고 검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마저도 시원찮으면 상급 수사 관서가 맡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순간부터 피해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화를 느끼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17일) : 현장의 관행을 개선해 국민께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사 시작부터 보완, 재수사까지 이끌어갈 경찰이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새 제도 안착의 관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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