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요 사건 상고심 심리 맡아
김성수 대법관 임명…'2명 공석' 최악 상황은 모면
노태악 후임 두고 청와대·사법부 이견…11인 체제
김성수 대법관 임명…'2명 공석' 최악 상황은 모면
노태악 후임 두고 청와대·사법부 이견…11인 체제
AD
[앵커]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굵직한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가 잇따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 사건들이 남아있는지, 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의 상고심 심리를 맡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 명이 빠진 '1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도 법정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판결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7월,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회부된 지 두 달째지만 첫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 시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대법관 공백까지 장기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더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정서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굵직한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가 잇따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 사건들이 남아있는지, 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법행정의 최고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의 상고심 심리를 맡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한 명이 빠진 '1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원합의체 심리도 차질을 빚는 모양새입니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도 법정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판결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1월, 김건희 1심) :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7월, 윤석열 1심) :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회부된 지 두 달째지만 첫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 시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대법관 공백까지 장기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더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정서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