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못한다"

2026.09.22. 오전 10: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다음 달부터 학원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과 분반을 이유로 실시해 온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은 유아 대상 금지되는 시험과 평가 기준을 담고 있는데, 금지 대상에는 필기와 구술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다만, 유아가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 교습 이후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법을 위반하면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위반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YTN 이승훈 (shoony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