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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가 추가 폐지됩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사관인 형사법무직은 현행 2천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천48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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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하고,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수사관인 형사법무직은 현행 2천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천48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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