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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군 장성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에 선고됐습니다.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그 중대성을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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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그 중대성을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위법한 지시와 명령으로 내란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이 내란 동조세력이라는 불명예를 입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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