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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9월 21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지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지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제 남편은 외향적인 편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하죠. 그래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자기 적성에 딱 맞는다고 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보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일이 즐겁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은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취한 상태로, 현관에서 쓰러져 잠들었더라고요. 신발을 벗겨주려는데,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겨봤죠. 거기엔 어떤 여자와의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였는데요, 술자리에서 잠깐 스친 인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서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영업직이라서 술 마시는 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밤늦게 들어와도 이해했는데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니요. 김지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지연 :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속상한데요. 괜히 이해해 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럼, 사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남편과 이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날 때마다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지연 :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중 만남의 구체적 정황,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만남 전후의 대화 맥락 등이 중요합니다. 만남 당일 숙박업소 이용 내역이나 장시간 함께한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알고 있는 건상대 여성의 이름과 계좌번호 정도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이렇게 상대방 신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 김지연 :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계정 정보가 있다면 카카오 측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우선 확인 가능한 정보 이 사건의 경우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인섭 : 현재 확보한 증거가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두는 게 좋을까요? 또 카톡 캡처 같은 자료는 나중에 증거로 쓰려면 어떤 식으로 보관해두는 게 좋을까요?
◆ 김지연 :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25~3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캡처 화면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을 상대했을 뿐이고, 받은 돈도 영업 대가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김지연 :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특성상, 상대방이 고객과의 만남이 순전히 영업 행위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확인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영업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하여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배우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도우미에게 알렸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간소송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하는 건 아니고요, 카톡 대화나 반복적인 만남, 송금 내역 등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를 판단합니다. 또 상대 여성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요. 카톡과 송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카드 사용내역 같은 추가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증거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지연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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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지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제 남편은 외향적인 편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무척 좋아하죠. 그래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나서야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자기 적성에 딱 맞는다고 했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보니,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일이 즐겁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은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자주 새벽에 귀가했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잔뜩 취한 상태로, 현관에서 쓰러져 잠들었더라고요. 신발을 벗겨주려는데, 손에 쥔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겨봤죠. 거기엔 어떤 여자와의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는 노래방 도우미였는데요, 술자리에서 잠깐 스친 인연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날 때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제가 가진 증거는, 두 사람의 카톡 메시지와 만남이 있었던 시기에 맞춰서 남편이 그 여성에게 돈을 보낸 송금내역과 계좌번호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말고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집 주소도 전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영업직이라서 술 마시는 것도 일의 연장이라고, 밤늦게 들어와도 이해했는데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니요. 김지연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지연 :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속상한데요. 괜히 이해해 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조인섭 : 그렇죠. 그럼, 사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남편과 이 여성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요,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만날 때마다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김지연 :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의 직접적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접적인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단순한 업무적 연락을 넘어서는 친밀한 표현이나 만남 약속,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부정행위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과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 중 만남의 구체적 정황,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표현, 만남 전후의 대화 맥락 등이 중요합니다. 만남 당일 숙박업소 이용 내역이나 장시간 함께한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자분이 알고 있는 건상대 여성의 이름과 계좌번호 정도이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확한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이렇게 상대방 신원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 김지연 :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연자님처럼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준비 단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계정 정보가 있다면 카카오 측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계정의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조회는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우선 확인 가능한 정보 이 사건의 경우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인섭 : 현재 확보한 증거가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 정도라고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증거를 더 확보해두는 게 좋을까요? 또 카톡 캡처 같은 자료는 나중에 증거로 쓰려면 어떤 식으로 보관해두는 게 좋을까요?
◆ 김지연 :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특히 만나는 날짜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25~30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점은 단순한 영업적 관계를 넘어서는 정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남녀 간 친밀한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GPS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보하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캡처 화면이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을 상대했을 뿐이고, 받은 돈도 영업 대가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김지연 :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특성상, 상대방이 고객과의 만남이 순전히 영업 행위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업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거나, 카카오톡에서 사적인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확인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금전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 영업 관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밖에서의 만남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하여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배우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도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도우미에게 알렸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간소송에서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하는 건 아니고요, 카톡 대화나 반복적인 만남, 송금 내역 등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부정행위를 판단합니다. 또 상대 여성의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계좌번호 등 확인 가능한 정보가 있다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요. 카톡과 송금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카드 사용내역 같은 추가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증거를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지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지연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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