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병사 징역 4년 확정

돈 받고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병사 징역 4년 확정

2026.09.18.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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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보조직에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이적,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9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육군 병장이던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에게 7차례에 걸쳐 천7백여만 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한국군 단독 훈련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해당 중국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군사상 기밀 촬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전달받아 범행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A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법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9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잘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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