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명태균 녹음' 증거채택..."오세훈은 몰라" vs "편집 의심"

오세훈 2심 '명태균 녹음' 증거채택..."오세훈은 몰라" vs "편집 의심"

2026.09.16.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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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와 후원자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6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모두 1시간 분량의 녹음파일 3개를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해당 파일들 일부는 법정에서 재생됐는데,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김 씨 측은 1심 때 언론의 공격 등을 피하려 제출하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일부 파일의 경우 저장 매체가 변경된 흔적이 있는 등 선별과 편집이 의심된다며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녹음 35개 가운데 3개만 제출하는 등 유리한 녹음만 선별했다고 의심하며 휴대전화 원본 제출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피고인신문까지 마무리한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변론을 종결하고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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