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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비행 지역, 항공안전 위해…위험·비난 가능성 커"
이적 혐의 무죄…"군사 이익 침해됐다 볼 수 없어"
함께 기소된 2명도 항공안전법 위반 '징역형 집유'
◇ 자세한 뉴스가 곧 이어집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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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비행 지역, 항공안전 위해…위험·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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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6/0916/202609161124120017_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