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담보로 불법사채' 50대 1심 징역 1년 6개월

'성관계 영상 담보로 불법사채' 50대 1심 징역 1년 6개월

2026.09.16.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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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담보로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온 사채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6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피해자 4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나체 영상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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