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1천억 썼다"...노소영 변호사 불기소에 최태원 항고

"동거인에 1천억 썼다"...노소영 변호사 불기소에 최태원 항고

2026.09.15.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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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변호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금액을 50배 넘게 부풀렸다며 검찰 처분에 항고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의 변호사 A 씨는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에게 2015년 이후부터만 1천억 원 넘게 썼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노 관장이 이겨 20억 원을 받았지만, 최 회장 측은 A 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회장 측 자료만으로는 허위라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9일 A 씨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최 회장 측은 이에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쓴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말한 '1천억 원'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쓴 돈과 공익 목적 기부금, 최 회장 개인 자산까지 포함돼 실제의 50배가 넘는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를 알면서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 금액을 부풀려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이 해당 금액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고도 재차 강조했는데, 관련 검찰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김유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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