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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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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때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무죄 주장을 폈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다만 주관적인 구성 요건 범의(범죄의도)나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무죄 주장을 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부친과의 갈등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 전 후보 변호인은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며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었던 점을 들며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에 가담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상해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퉜다. 윤 씨 측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20여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실제 상해 정도를 그대로 입증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씨 측은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와 정 전 후보가 유치장을 찾아 윤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검찰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약 10년간 알고 지낸 윤 씨에게 자기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습 장면을 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다만 주관적인 구성 요건 범의(범죄의도)나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무죄 주장을 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부친과의 갈등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 전 후보 변호인은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며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었던 점을 들며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함께 기소된 윤 씨는 자작극에 가담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상해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퉜다. 윤 씨 측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20여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실제 상해 정도를 그대로 입증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씨 측은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와 정 전 후보가 유치장을 찾아 윤 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검찰로부터 추가 의견을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약 10년간 알고 지낸 윤 씨에게 자기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습 장면을 연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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