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냉동창고 살해 30대 "가짜상품권 들킬까 가둬"

파주 냉동창고 살해 30대 "가짜상품권 들킬까 가둬"

2026.09.15.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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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가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결국 검찰에 송치되기는 했지만 저희 취재진이 촬영을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결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허주연]
이 사건 자체는 중대 잔혹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행의 수단이 굉장히 잔혹하고 중대한 범죄가 발생했고 또 피의자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고알권리라든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상공개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번복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이 진술과 물증이 비교 대조해 봤을 때 확실하게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정확한 범행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실체관계를 밝힐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공범이 처음에는 범죄조직이 뒤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과연 살인계획이라든가 감금계획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유가증권 위조에 대해서만 단순히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 경위나 동기에 대한 아직까지 수사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공범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판단을 하고 일단 검찰로 공을 넘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 됐든 수사가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되고 나면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단독 살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급하게 빌렸던 냉동창고가 확실한 물증이 된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냉동창고가 단순히 범행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미리 준비된 범행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냉동창고를 마련하게 된 게 범행을 저지르고 일주일 전에 급하게 창고를 마련을 했었고 또 목적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위조 상품권 거래 시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상당히 주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후에 이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두고 나서 피의자가 AI 검색을 통해서 냉동창고에 사람을 가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검색했다는 점을 모두 종합했을 때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범죄가 아니라 냉동창고를 미리 준비를 하면서 범행수법까지도 계획적으로 준비한 계획적 살인사건이다라고 경찰은 판단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피의자가 범행 하루 전에 상품권 감정을 위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허주연]
이게 경찰 브리핑에서 주목될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이송해 준 이송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는 피의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정을 하러 파주까지 간 것이냐.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품권을 감정할 사람으로 여성이 왔으면 좋겠다고 교체를 요청해서 이송해 준 사람의 지인의 피해자가 결국 파주까지 가게 됐고 변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이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거든요. 제가 추측하건대 피의자는 처음부터 감금 또는 살인을 계획하고 반항에 대한 억압이 쉬운 상대적으로 여성이 제압하기가 쉬운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감정할 사람으로 특정해서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지만, 이 역시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추단해 보게 할 수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까지 계획했느냐 하는 건 여전히 이걸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금을 계획한 건지 아니면 계획자체를 살인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던 것인지 만약에 살인을 염두에 두고는 아니었더라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핵심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하지만 피의자는 지금까지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금 정도만 계획했는지 아니면 정말 피해자가 숨질 것까지 생각한 건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AI 검색이라든가 피의자가 감금 이후에 냉동창고를 왔다갔다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여러 지점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정빈]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할 거고요. 왜냐하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냐 아니면 우발적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형량 차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결국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경찰에서는 이미 수집 가능한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계획적인 범죄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다만 기존 수집된 증거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한 번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수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존에 알려진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냉동창고에서 온도가 어떠했는지 또 구조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이것이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구조였는지 혹은 앞서 말씀하신 AI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질문과 답변 내용, 이걸 언제 검색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 도무지 우발적인 범죄라고 볼 수 없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라고 판단내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고 물론 공범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그렇다면 확보된 증거나 피의자의 진술을 가지고 추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피의자가 계속 증언을 왔다갔다한단 말이죠.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게 의도된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횡설수설하는 걸까요?

[허주연]
처음에 검거 당시에 흥분된 마음도 있고 당황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를 최대한 하면서 합리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체포했을 때 처음 진술과 이후 변호인 조력을 받고 나오는 진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처음 한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의 진술도 바뀐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횡설수설한다기보다는 처음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도 같이 섞어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 범위나 형량 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듯한 취지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전에 했던 진술과 배치되고 자신의 범행이나 계획들을 부인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진술이 변경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물적 증거들과 대조했을 때 본인의 진술이 그 물적 증거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재판 단계에서도 부인한다면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술의 변경 자체가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적인 검찰의 수사와 향후 재판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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