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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손 소독제 제품들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4개 제품의 에탄올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생산량과 수입량 기준으로 상위 10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손 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적합 판정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와 수입 업체에 판매중단과 회수 등을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에탄올이 기준에 미달한 손 소독제는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 26020201),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 25G0503),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 26020202),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제조번호 : 20251020) 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라도 위 제조번호 손 소독제만 판매중지 대상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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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이 기준에 미달한 손 소독제는 메디탑의 메디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 26020201), 다나제약의 다나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 25G0503), 에이탑메드의 에이탑소독용에탄올(제조번호 : 26020202),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케이엠피씨미라클오리진핸드세니타이저겔(제조번호 : 20251020) 입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제품이라도 위 제조번호 손 소독제만 판매중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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