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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가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20대 A 씨 등 외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억8천850만 원 상당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를 건네받은 뒤, 이를 삼키거나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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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를 건네받은 뒤, 이를 삼키거나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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