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고발사건' 곧 배당...'새 증거' 관건

경찰, '김승원 고발사건' 곧 배당...'새 증거' 관건

2026.09.07. 오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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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고발 사건을 곧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만큼 새로운 증거 확보가 재수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죠?

[기자]
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고 청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발 사건의 관할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배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배당이 이뤄지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직 경찰은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라 오늘을 넘길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데요.

이후 양 씨 등은 5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지만, 김 후보자의 후원 계좌 한도가 차서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했지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 등으로 지난 2024년 말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재점화되자, 시민단체 등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경찰 재수사가 가능한 겁니까?

[기자]
일단 경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범석 서울청장은 재수사가 가능한지 사건을 배당받은 곳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걸 말하는데요.

기소유예는 구속력이 없는 만큼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수사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YTN에, 김 후보자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직권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적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돈이 오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뇌물죄 적용은 어렵고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국,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재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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